보건복지부는 격리치료 명령제도 도입 등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4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결핵 감염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격리치료명령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비지원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하거나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 감염을 방지하고 결핵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 의료기관 입원조치 및 치료기간중 이동을 제한하는 등 치료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해당 결핵환자가 걱정없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발병 예방 및 잠복결핵감염자와 접촉한 주변 사람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잠복결핵감염자에게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핵환자 격리치료시 생활비 지원한다..잠복결핵감염자는 의료비 지원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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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1 | 10: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