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내용도 길고 어려운 법률용어도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원 판결문이 짧고 쉽게 바뀐다.
13일 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의 분량을 줄이고 쉽게 쓰는 방안 등을 다음달 중 예규로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소화 방안의 핵심은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결론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간소화 방안은 각 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부터 적용된 뒤 상급심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대법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청구된 사건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도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내용을 원활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판조서 활용도 늘릴 예정이다. 판결문이 간소화됨에 따라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진행 경과 파악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가 전국 형사법관 388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7.5%가 판결문 작성 업무의 비중이 전체 업무의 40%를 넘는다고 답했다. 또 판결문 적정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4%가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어려운 '법원 판결문' 짧고 쉽게 바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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