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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중국에서 제조연월일을 변조하여 수입한 제조일자가 2013년10월16일인 ‘냉동 오징어 세절’ 제품이다.
이 제품은 51,237㎏, 즉 51톤 가량이 판매되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 영등포구에서 당해 제품을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 영등포구에서 당해 제품을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지제공=식약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