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IM Free (imcreator.com/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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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8년째 운영중인 A씨는 가지급금 정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무 관련 지출금 중 영수증을 갖추지 못한 미증빙분 외에도, 대표이사가 영업을 위해 사용한 지출금 등으로 잡혀있는 가지급금이 벌써 수억원에 달한다.
가지급금은 이처럼 현금지출이 실제 있었지만 용도 등이 불분명해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지출금이다. 세법은 가지급금을 기업이 임직원에게 대여해준 돈으로 보고, 이자에 상당하는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인정이자라 하는데, 인정이자 만큼의 수익이 법인에 발생한 셈이니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가지급금 인정이자분에 대해 가지급금과 관련된 임직원 또는 주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여기에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규모가 크고 장시간 상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실제로 가지급금 처리를 장시간 미룬 대표이사가 횡령죄로 처벌받은 판례도 있다.


가지급금 처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자칫하면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최근에는 자사주 취득 방법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법상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금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장기업이 아니라면 예외조항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지난해 상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기업들도 자기주식 취득의 예외조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가지급금 처리방법 다양, 나름의 장단점 존재

가장 직접적인 해결방법은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지급금 규모가 클 경우 부담스럽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려 상환할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자도 부담스럽지만 금융기관의 문턱 자체가 높다.


대표이사의 급여나 주주의 배당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늘어난 소득에 비례한 간접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지급금 1억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연 1억6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35%의 소득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하고 1억원을 회사에 상환하게 된다. 이 때 회사는 1억6000만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주주에게 배당을 한 다음 이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방법 역시 주주에게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금액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 법인이 주주 배당을 할 여력이 없다면 선택하기 힘든 방법이기도 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용해 목돈을 마련한 뒤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퇴직금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근로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에 급여를 올려 지급하는 방법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회사 정관에 마련해 둬야 한다. 

정관에 이 규정이 없을 경우 법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퇴직금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정관에 있을 경우 역시 규정의 금액 이상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퇴직금은 상속·증여를 위한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급여나 배당,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금액이 과도하면 세법상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임직원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한다. 법인은 부동산 보유로 인해 법인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자칫하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이런 방법들에 비해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해결방법으로 주목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고 주주에게 돌려주는 유상감자를 한 뒤, 이를 이용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이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핵심이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의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 총액이 회사의 이익잉여금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다. 무제한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또 주주총회에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한도, 1년 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은 우선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방법이라는 의미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대부분인 회사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다.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감자 등 특정목적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뿐이기 때문이다. 인수합병 등의 목적 역시 자기주식 취득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회사의 지배권에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감자를 선택하게 된다.

감자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의제배당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이를 이익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자사주 취득 방식에서도 역시나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기업의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때 자본금 규모를 적절하게 줄이는 것은 기업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은 쉽사리 감자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을 선택할 수 없다.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가지급금 처리 역시 만능은 아니라는 의미며,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대목이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서는 이러한 가지급금 해결 방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 무료 상담, 02-725-7712 / 출처: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