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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iOS의 컨트롤센터, 알림기능, 멀티태스킹 기능을 보여주는 스크린 /사진제공=애플 |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 1심 공방이 29일(현지시간) 양쪽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진행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 1심 소송전은 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30일(한국시간 5월1일) 평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이 삼성에 침해받았다는 주요 특허는 밀어서 화면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과 문자 자동완성 기능, 데이터 태핑 등 5개 기능이다. 이에따라 애플은 해당 기술이 삼성 스마트폰 3700만대에 장착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애플이 언급한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포함된 것이고 애플의 성장둔화와도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시작된 이번 2차 소송에서 애플은 본소에서 21억9000만달러(약 2조2600억원)를, 삼성은 반소에서 632만달러(약 65억2000만원)를 각각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