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5월 1일부터 황금연휴가 시작함에 따라 탐방객이 주요 국립공원에 몰릴 것으로 보고 5월 말까지 비박(야영), 야간산행, 샛길출입, 산나물채취 등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연휴 동안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지리산은 계곡이 깊고 산세가 험한데다가 출입이 금지된 지역은 낙석사고나 조난 등 안전사고와 같은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지난해부터 대피소 주변의 비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야간산행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시간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 비박(야영)을 하는 경우, 1년 동안 1차 위반시 10만 원, 2차 위반시 20만 원, 3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국립공원에서 비박, 야간산행, 샛길출입, 산나물채취 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4월 말 기준으로 지리산과 덕유산 등의 주요 대피소는 연휴동안 숙박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황이다.


공단 이행만 공원환경처장은 “황금연휴 기간 중 신록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국립공원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지리산의 경우 반달가슴곰이 새끼를 데리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샛길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