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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경고 메시지 전달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금융사고의 금액별·유형별 현황을 정기공시에 포함시키도록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은 자사 임직원 등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10억원 이상의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관련 사고를 분기별로 수시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은행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금융사고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앞서 시중은행은 각종 비리와 횡령 등으로 최근 5년간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 기준에 따라 공시 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지난 2010년 4월 경남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채권 양수도 계약서 임의 발급 사고 1건에 그쳤다. 이를 변경 기준으로 적용하면 51건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시중은행의 각종 비리와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빠른 시일 내 은행의 위법 행위를 알리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