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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김모씨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 캡슐 충진기, 포장기 등의 생산설비를 갖춘 후,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원료를 제조에 의도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김모씨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7만 캡슐(28kg) 가운데 1만 캡슐(4kg)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 검사결과, 캡슐 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9.378mg), 바데나필(1.568mg), 실데나필(11.374mg), 타다라필(3.156mg), 클로로프레타다라필(0.335mg)이 각각 검출되었다.
또한, 소염진통제 및 스테로이드 성분인 피록시캄, 덱사메타손 등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환제품 1kg 상당을 구매하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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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 섭취 시 심계항진, 소화성 궤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 혹은 소지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품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미지제공=식약처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