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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소득 저신용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서의 은행권 리스크 관리강화로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등 비 금융권을 통한 다중채무 고금리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커져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처럼 과중한 빚의 늪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빚을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채무자라면 본인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경제적인 재기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채무독촉과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 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에게도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즉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생활이 가능해진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서류, 개인파산신청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수도 있다.
<도움말, 이미지제공=임주헌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