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교사 혐의로 조사하던 박경실(59·여) 파고다교육그룹 대표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박 대표는 운전기사 박모(41)씨에게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고인경(70) 전 회장의 측근인 윤모(50)씨를 살해하라며 청탁금으로 11억9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는 배임혐의에 관련된 로비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파고다어학원 박경실 회장은 홍보실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입장과 함께 다시 한번 낭설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흔들려고 할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다음은 파고다어학원 박경실 회장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파고다어학원 박경실 회장 살인 예비 음모 ‘무혐의’ 결론에 대한 입장

안녕하세요. 파고다교육그룹 회장 박경실입니다. 그간 억울하게 받았던 ‘살인 예비 음모 혐의’에 대해 2014년 5월 22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개인적 이혼소송이 상대측의 무책임한 여론몰이식 마타도어로 연결되어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사는 30여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배우자 고인경(70세) 전 회장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고 전 회장의 측근인 윤모(50세) 씨를 통해 저의 과거 운전기사 박모(41세) 씨와 연계하여 윤모 본인을 살해 지시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2014년 5월 16일, 특경법(사기),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 운전사 박모에 대한 검찰수사를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전 운전사 박모가 저에게서 받은 돈은 윤모에 대한 살인 예비 음모 명목으로 건네 받은 것이 아닌 과거 국회의원 기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치권 등에 로비를 한다는 거짓말로 저를 속여서 위 돈을 건네 받은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2014년 5월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예비 음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내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결국 서울 서초경찰서가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과 같은 사적인 분쟁에 개입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없는 윤모의 주장 및 박모의 진술에만 근거해 저를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무리하게 수사한 것입니다. 그 수사 과정이 일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되어 결과적으로 저의 명예를 실추시켰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갖 억측과 추측보도로 인해 파고다교육그룹과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이미지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껏 계속 참아왔던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을 믿었고, 언젠가는 명명백백하게 이 억울함이 밝혀지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두 딸의 어머니로서 또 파고다교육그룹의 대표로서 가정과 학원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번 서울 서초경찰서 무혐의 결정에 따라 이혼 소송 상대방인 고인경 전 회장 측이 품고 있던 가정과 학원 파괴에 대한 저의가 드러났습니다. 고인경 전 회장으로 대변되는 이혼 소송 당사자들이 앞으로 다시는 저와 파고다교육그룹 그리고 한국학원총연합회를 볼모로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저, 파고다교육그룹,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대해 근거 없는 낭설로 피해를 줄 시에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으로서 앞으로도 한국 평생 교육의 미래를 위해 계속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졸이며 안타까워했던 100만 여 학원인들과 1,300여 파고다 교직원들, 그리고 수 많은 파고다의 고객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모든 사람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딸을 가진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앞으로도 계속 가정을 지켜나갈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5. 23.
파고다교육그룹 회장 박경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