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글로벌시대다. 해외여행은 물론 해외직구(해외 직접 구매)를 위해 카드를 꺼내 들 일이 많아진 요즘, 카드 선택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세계는 넓고, 돈 쓸 일은 많다"고 외치는 해외파라면, 해외에서 알찬 혜택을 주는 해외특화카드에 주목하자.
![]() |
◆ 해외서 차곡차곡… 최고 1.5%, 월 100만원까지 적립
신용카드 대부분이 국내 가맹점에서의 혜택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해외 사용 시 더 큰 혜택을 주는 카드도 있다. 따라서 사용 지역에 따라 국내외 혜택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수다.
롯데카드의 '벡스(VEEX) 플래티넘카드'는 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1.5%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카드다. 국내 가맹점에서는 1%, 자동차를 구매하면 2%를 적립해준다. 전월 카드 이용금액이 30만원만 넘으면 특별적립률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월 100만 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여타 카드들이 대체로 월 1만~5만원의 적립 한도를 두는 것에 비하면 훨씬 큰 폭이다.
삼성카드의 '삼성카드3'도 해외에서 사용하면 (국내보다) 두 배 높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해외파용 카드다. 연간 실적에 따라 600만원 미만이면 이용금액의 1%, 600만~1200만원이면 1.5%, 1200만원 이상이면 2%의 포인트를 쌓아준다. 면세점에서는 일반 가맹점보다 5배(2.5~5%) 많은 혜택을 준다. 이용금액별 혜택 차등이 뚜렷하기 때문에 해외 사용이 잦으면서 카드 이용금액이 많은 경우에 알맞다.
이들 카드는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외환·하나SK 등 7개 전업계 카드사(7월 분사예정인 외환카드 포함, 해당 대상 없는 현대카드 제외)의 상품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풍성한 혜택을 주는 해외특화카드를 평가한 결과, 가장 후한 점수를 받았다.
신한카드의 '하이포인트카드'도 해외 가맹점에서 최고 5%를 적립해주는 특화서비스가 강점이다. 전월 신판 이용액에 따라 1~5%를 적립해 준다(전월 신판 이용액이 50만원 미만이면 1%, 100만원 미만이면 2%, 150만원 미만이면 2%, 150만원 이상이면 5% 적립). 다만 포인트는 매월 최대 5만원까지 적립된다.
우리카드의 '블루다이아몬드카드'(포인트형)는 국내외 모든 가맹점 이용액의 0.7 %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1%의 적립 혜택이 있다. 연회비는 10만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기프트(국내동반자 왕복항공권, 대명 워터파크 4인 이용권 등)가 제공된다.
외환은행의 '외환 달러페이 카드'는 해외 카드 사용대금을 달러화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신개념 카드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국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현지 통화가 달러화로 계산되면서 국제 브랜드 수수료가 약 1% 붙고, 또 국내 카드 발급사를 통해 최종 결제통화인 원화로 재환산되는 과정에서 약 1%의 수수료가 또 붙는다. 그러나 이 카드는 바로 달러화로 결제해 약 1%의 수수료를 절약해준다.
![]() |
◆ 연회비 없고 1.5% 돌려주는 체크카드 인기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만 못하다? 대개 신용카드의 혜택이 더 쏠쏠하지만, 최근에는 신용카드 기죽이는 체크카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나SK카드의 ‘하나SK 비바 G플래티늄 체크카드’는 유학생이나 해외관광객을 위해 해외 사용 시 캐쉬백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이용 금액의 1.5%를 캐쉬백해준다. 캐쉬백 적립 한도도 월 10만원까지로 비교적 넉넉한 편이다. 여기에 약 0.5%의 해외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어 실제로 해외 이용 금액의 약 2%를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전월 실적이 25만원이 넘어야 캐쉬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KB국민카드의 정체크카드는 해외이용(해외직구) 시 5%를 환급해준다. 하지만 조건이 다소 제한적이다. 건당 3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월 한도 5000원까지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전월 실적도 30만원이 넘어야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해외여행 신용카드 안심 체크리스트
① 카드 앞면의 국제브랜드 로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해외에서는 국제브랜드사(VISA·MasterCard·JCB·AMEX 등)와 업무제휴가 된 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② 신용카드 유효기간
해외체류 중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분실·도난의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다. 자신이 소지한 신용카드가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출국하기 전에 카드사에 갱신발급을 요청한다.
③ 신용카드 결제일, 결제대금, 결제계좌잔액
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된다면 현금서비스 등의 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체류기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 전 미리 결제대금 및 결제계좌 잔액 확인이 필요하다.
④ 신용카드 사용가능 한도(신용판매, 현금서비스)
해외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잔여한도(총한도 – 국내사용금액) 내에서 물품 구매 및 현금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 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출국 전에 미리 결제대금 입금한다.
⑤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서비스와 SMS 문자서비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보안이 취약한 가맹점 등을 통해 카드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무료)를 신청하자.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SMS 문자서비스(유료)를 신청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될 경우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료: 여신금융협회>
① 카드 앞면의 국제브랜드 로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해외에서는 국제브랜드사(VISA·MasterCard·JCB·AMEX 등)와 업무제휴가 된 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② 신용카드 유효기간
해외체류 중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분실·도난의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다. 자신이 소지한 신용카드가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출국하기 전에 카드사에 갱신발급을 요청한다.
③ 신용카드 결제일, 결제대금, 결제계좌잔액
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된다면 현금서비스 등의 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체류기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 전 미리 결제대금 및 결제계좌 잔액 확인이 필요하다.
④ 신용카드 사용가능 한도(신용판매, 현금서비스)
해외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잔여한도(총한도 – 국내사용금액) 내에서 물품 구매 및 현금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 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출국 전에 미리 결제대금 입금한다.
⑤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서비스와 SMS 문자서비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보안이 취약한 가맹점 등을 통해 카드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무료)를 신청하자.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SMS 문자서비스(유료)를 신청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될 경우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료: 여신금융협회>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3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