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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은 패소했고, 결과는 명확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가수 장윤정 모친 육모 씨(58)가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모친이 딸의 수입을 관리한다고 해서 그 돈의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간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온 육 씨는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 씨가 7억 원을 대여했다고 쓰여 있었다.
이후 지난해 육 씨가 “소속사가 돈을 빌려간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에 인우프로덕션 측은 육 씨로부터 5억 4000만 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소속사 측은 장윤정의 돈을 자신의 돈인 양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며, 장윤정 모친은 “딸이 수입의 처분권한을 나에게 맡겼으니 돈의 소유권도 나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장윤정 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모 씨에게 마음대로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 4000만 원이 인출됐고, 장 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장윤정의)가족과 관련된 일이라서 조용히 마무리되길 원했는데 재판 결과가 보도돼 당황스럽다”며, “장윤정은 당분간 스케줄 없이 산후조리에만 집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말, 장윤정 모친은 자신의 딸 장윤정을 상대로 방송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넘나들며 비방해 왔다. 장윤정의 안티블로그로 알려진 ‘콩한자루’에 ‘천하의 패륜너 장윤정 보거라’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게재하는가 하면, 장윤정의 남편 도경완에게까지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육 씨는 편지로 “세상이 널 등을 돌릴 때까지 나 또한 이젠 안 참는다”라며 “너도 꼭 새끼 낳아서 살아 보거라. 더도 말고 너랑 똑같은 딸 낳아 널 정신병원과 중국사람 시켜 죽이란 말을 꼭 듣길 바란다”라고 비난했다.
또 도경완에게 쓴 편지에서는 “오늘 기사에 패륜녀 장윤정이 임신 13주가 되었단 걸 기사로 보았지요. 어떻게 윤정이는 자기 아기 뒤에 숨을 생각을 했을까요?”라는 글을 남기기기도 했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 22일 방송된 KBS2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남편인 도경완 KBS 아나운서와 태교에 열중인 모습을 공개했다. 이어 10시간의 진통 끝에 출산한 장윤정은 득남(태명 꼼꼼이)해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출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SBS ‘힐링캠프’, y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