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갑문(1,2문)
▲강경 갑문(1,2문)

1924년 건설된 홍수방지 시설인 '강경 갑문'이 문화재로 등록이 예고되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3일 충청남도 논산의 ‘강경 갑문’ 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강경 갑문’은 수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도교가 설치된 시설로, 현재 문은 남아 있지 않으나 문의 개폐장치 유구 등이 잘 남아 있다.

‘강경 갑문’은 3중문 구조로, 제1문과 제2문은 같은 기단부(基壇部)에 인접하여 설치되었고, 제3문은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다.

‘강경 갑문’은 조석(潮汐)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강물의 수위(水位)를 조절하며,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근대기 산업시설로서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한 ‘강경 갑문’에 대하여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강경 갑문(3문)
▲강경 갑문(3문)

<이미지제공=문화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