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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손을 댔다.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에 이어 지난해 졸피뎀 복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약을 복용한 사실에 대해 부분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색 원피스 차림으로 법정에 축석한 에이미는 시종일관 시선을 아래로 둔 채 말을 아끼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냐”는 정 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이다. 앞서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에이미는 지난해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이후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고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이날 “에이미가 권 씨에게 먼저 요구해 졸피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권 씨가 호의적으로 무상 교부한 것이고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미가 투약 혐의를 인정한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에이미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SBS ‘한밤의 TV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