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약물치료 중 또다시 멈추지 못한 ‘손’


또다시 손을 댔다.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에 이어 지난해 졸피뎀 복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약을 복용한 사실에 대해 부분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색 원피스 차림으로 법정에 축석한 에이미는 시종일관 시선을 아래로 둔 채 말을 아끼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냐”는 정 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이다. 앞서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에이미는 지난해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이후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고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이날 “에이미가 권 씨에게 먼저 요구해 졸피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권 씨가 호의적으로 무상 교부한 것이고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미가 투약 혐의를 인정한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에이미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SBS ‘한밤의 TV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