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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제공=머니투데이 최부석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5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 형제와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이용해 지위에 따라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범행을 주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송금받은 450억원 중 상당 부분을 보험료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데다가 피해액을 최 회장 개인자금으로 회복하는 등 피고인은 범행 회복에 일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고문은 수사가 개시되자 가족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고 2011년 11월 홀로 대만으로 이주한 뒤 우리 사회의 증폭된 관심, 수사 및 재판을 피하기 위해 귀국하지 않았다”며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오히려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을 통해 SK그룹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했다. 그 후 이 가운데 465억여원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