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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 기소’
‘원조 한류가수’가 또 구설수에 올랐다. 일본 요코하마음악제에서 엔카대상을 받은 가수 계은숙이 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4일, 검찰은 “지난 3일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한 후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계은숙과 지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은 지난 계은숙은 지난 4월 약 2억 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 4S 모델을 리스로 구입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입차 매장을 방문했으나 신용조회 결과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리스 구입을 거절당했다.
그 후 2013년 5월, 계은숙은 ‘제주의 한 호텔에서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연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매달 300만 원씩 리스 대금을 캐피탈 업체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포르쉐 파나메라 4S를 차량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계은숙이 리스 차량을 넘겨받을 당시 보여준 공연 계약서가 위조였음은 물론,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기며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계은숙은 리스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아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다.
계은숙은 이에 대해 “지인이 차를 리스할 때 보증을 선 것이다. 보증을 잘못 선 것이지, 계은숙은 차를 보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은숙이 말한 지인은 현재 구속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11월에 계은숙은 각성제 소지혐의로 일본 당국에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일본 니칸 스포츠를 비롯한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 경시청 마약단속반이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계은숙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각성제 등을 발견하고 곧바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각성제 소지혐의 때문에 계은숙이 일본에서 추방됐다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다.
2008년, 계은숙은 일본에서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계은숙의 한 측근은 언론에 “계은숙이 귀국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강제추방이 아니라 비자가 만료돼 귀국하는 것이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계은숙은 1978년 ‘배 타고 간 님’으로 한국에서 가수 데뷔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크게 성공했다. 계은숙은 ‘요코하마음악제’에서는 일본엔카대상을 받아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렸다. 또 NHK의 연말 ‘홍백가합전’에 한국가수 최초로 등장했고, 이후 1994년까지 7년 연속 출연하는 정상의 인기를 누렸다.
<사진= KBS 2TV ‘여유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