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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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동국제약이 ‘인사돌플러스정’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대광고 정황이 있어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동국제약이 지난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실제와 맞지 않은 내용인 'OTC 개량신약’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기에 일반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약사감시를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허위·과대 광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머니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