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몽드드는 대표가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환불과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등 독성물질이라고 인정할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일단 몽드드측을 비난하는 댓들이 우세한 상황이다. 더불어 보도를 통해 물티슈 업계 1, 2위로 불리는 몽드드와 호수의 나라 수오미 외에 어떤 업체들이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함유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에 몇몇 물티슈 제작업체들에게 성분에 대한 질의를 보냈다. 아무래도 사안이 민감하기에 빠른 답변은 없었고, 월요일 오전이 되어서야 답장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오전중 아토팜 측에서 답변이 도착했다.
먼저 아토팜 측은 이슈가 되고 있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2013년 식약처 개정 고시(제2013-2호)에 의하면 두발용 제품류를 제외한 화장품에 기준치 0.1% 미만으로 사용가능한 성분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아토팜의 '아토팜 아이피부가 좋아하는 더마 수딩 물티슈, 아토팜 아이피부가 좋아하는 마일드 케어 물티슈'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아토팜 아이피부가 좋아하는 MLE 크림 티슈'에 0.03%, '아토팜 선 클린 티슈'에 0.032%로 식약처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몽드드에 들어간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사용한 물티슈의 경우도 모두 피부자극테스트 결과 무자극(세명대 임상지원 센터)으로 판명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