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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마약 복용으로 물의를 빚은 방송인 에이미가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고 자숙 하겠다고 밝혔다.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졸피뎀’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은 가볍지 않으나 당시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전적 대가가 없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이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투약하려면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한편,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뉴스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