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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이 법원에 전격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울트라건설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법정관리 신청이유에 대해 울트라건설은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법원은 향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위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트라건설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1786억원, 영업이익 9억원을 기록했다. 순손실은 26억원에 달했다.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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