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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요금소 /사진=뉴스1 |
고속도로 하이패스 내 단속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속단속 사례는 전혀 없고 단속 시스템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구간 내 과속 단속 현황’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하이패스 차로에서 과속 단속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 의하면 운전자는 본선 요금소는 50m 전방, 나들목(IC) 요금소 30m 전방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와 같은 30㎞/h로 감속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최대 60점까지 벌점과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 2011년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차로의 통과 속도 조사결과 이를 지키는 차량은 전체의 3.83%에 불과했다. 하이패스 차로 과속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과속단속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과속단속 시스템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과속단속시스템 구입예산은 노후장비 대체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요금소 부근에서는 차량이 단속 사실을 알고 급제동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속 대신 노면 그루빙, 차로규제봉 등 속도저감시설 등으로 요금소 구간 제한 속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경 의원은 "현재의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 속도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톨게이트에서 소모되는 연료 및 시간을 줄이겠다는 하이패스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제한 속도의 현실화, 도로공사 속도감지 카메라의 경찰 단속 시스템 연계 방안 모색, 감속 의무 구간 확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