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머니투데이 DB)
금융감독원.(사진=머니투데이 DB)
금융감독원이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들 대상으로 간병보험 불완전판매 여부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8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부 손보사가 보장성 보험인 간병보험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간병보험에 대한 암행조사를 실시해 일부 손보사에서 간병보험을 고금리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한 것을 밝혀냈다.

이에 각 개별 손보사에 간병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전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불완전판매로 간병보험에 든 가입자가 계약 취소를 원하면 보험료를 전액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의 요소가 있는 간병보험 관련 설명자료를 전부 폐기하고 관련 모집 설계사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앞으로 유사사례가 우려되는 손보사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