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대기업집단의 법인세 공제감면이 전체 법인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총 공제감면액은 9조3197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5조6491억원(60.6%)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집단 법인 수는 1827개로 전체 법인 51만7805개의 0.35%에 불과했다.

42만1040개로 전체 법인의 81.3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중은 23.1%(2조1497억원), 9만4938개로 18.3%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비중은 16.3%(1조5209억원)에 그쳤다.

특히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의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이 대부분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1조9330억원의 86.9%(1조6789억원), 임시투자 세액공제액 1조224억원의 82.3%(8418억원), 외국납부 세액공제액 2조6044억원의 77.8%(2조27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홍종학 의원은 “법인세 비과세·감면 제도가 대기업집단의 특혜로 전락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