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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 연차에 따라 연금혜택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안 초안은 지난 달 22일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시한 개혁방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 수령자'를 줄이는 조처가 추가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기여금이 기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오르게 된다. 또 10년에 걸쳐 재직기간 1년에 주어지는 수령액 증가 폭이 1.9%에서 1.25%로 낮아지게 된다.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2016년 이후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용된다.
이 방안이 적용될 경우 공무원 임용자의 연차에 따라 연금 혜택은 천차만별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적용되면 1996년 임용자는 첫 연금액이 22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2006년 임용자는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015년 임용자는 180만원에서 121만원으로, 2016년 임용자는 177만원에서 96만원으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2000년 이후 임용자 48만 명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신규 임용자보다 수익비가 더 불리하다.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타게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