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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크루즈 /사진=한국지엠 |
‘크루즈 과장연비’ ‘크루즈 연비보상’
현대 싼타페가 연비보상을 실시한데 이어 GM쉐보레 크루즈에서도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GM은 국토부에 쉐보레 크루즈에 대한 연비 차이를 자진 신고하고 보상계획을 제출했다. 국토부 측은 연비검증 강화의 긍정적 효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GM은 준중형차 쉐보레 크루즈의 연비가 실제보다 9% 정도 낮게 나타난 사실을 신고하고 연비 차이에 대한 소비자 보상 계획도 제출했다.
쉐보레의 준중형차 ‘크루즈 가솔린 1.8ℓ’ 엔진의 표시연비는 복합기준 12.4km/ℓ지만 실제로는 1km/ℓ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인정하는 허용오차범위는 5%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해당 사실을 국토부에 신고하고 자체적인 보상 계획까지 마련했다.
이에 한국GM은 쉐보레 크루즈 가솔린 1.8ℓ 엔진 구매자에 대해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를 기준으로 유류비와 고객 불편을 고려해 대당 최대 4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 출시 이후 약 8만대가 판매된 이 차량에 총 보상규모는 약 3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엠의 쉐보레 크루즈는 올해 국토부가 시행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 차종 14개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가 이 과정에서 연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나 해당 회사들이 보상 계획을 발표하거나 대응 방안을 내놨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국토부가 연비 검증에 나서자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연비 과장을 신고한 사례"라며 "연비 검증 강화의 긍정적 효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발적 신고와 보상계획을 발표한 한국지엠에 대해 정부는 과징금을 감경해줄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과징금은 매출의 1000분의 1, 상한선은 1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