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망 사건' 선고심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의 어머니가 오열하고 있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에 대해 징역 45년형을 선고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진=뉴스1 |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유기징역형이다.
징역 45년형은 지난 2010년 관련 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50년까지 늘어난 후 역대 최고형이다. 이전까지 최고형은 징역 35년형이었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이 모 병장 등 윤 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모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지 모 상병과 이 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유모 하사 1명을 제외하고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내용보다 모두 낮은 형이다.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고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형을 요구했다.
한편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형량이 선고되자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던 윤 일병의 작은 누나는 "이건 살인이야, 재판 똑바로 해"라고 외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윤 일병의 매형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흙가루를 뿌리는 등 판결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윤 일병의 아버지는 재판부로 향해 뛰쳐 들어가려다 헌병으로부터 저지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