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에 심야영업 강요 못한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가 가맹점에 심야 영업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또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개선 등을 요구할 때는 본사도 일정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개정 가맹사업법을 반영한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주가 영업시간을 협의해 결정하 고, 심야시간대 매출감소, 가맹점주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고 이 경우 가맹점 본사도 일정비용을 분담토록 했다. 주로 가맹점의 간판교체,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에 적용되며 점포를 확장·이전하는 경우 40%, 일반적인 경우 20%를 가맹본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점주가 개발한 기술을 가맹본부에 제공했을 때에는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