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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을 가결했다. /사진=뉴스1 |
‘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지난달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이하 농해수위) 가결돼 오는 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의 위원을 추천한다.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인사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인사가 맡게 됐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필요할 경우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했다. 또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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