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문화재청은 문화재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등 부분에서 행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내외 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재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한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용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용례집>발간은 지난 2009년부터 ▲ 문화재명칭 분류 체계 마련 ▲ 기준 시안의 전문가 검토 ▲ 주한 외국인과 대국민 대상 공청회 등을 시행하여 5년여간 노력한 첫 결실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용례집을 발간하기 위하여 지난해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2013.08.01. 시행)」을 제정했으며 올해는 일부 기준의 현실적인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검수와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한편 이에 따르면 반가사유상(영문 표기: Pensive), 빗살무늬 토기(영문 표기: Comb-pattem Pottery) 등과 같은 개별 문화재 명칭은 외국인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용례집>은 국․공립 박물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그리고 문화재청 누리집(www. 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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