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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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서 행정예고했던 연비검정방식 재정비결과를 20일 발표한다.

국토부는 20일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이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 및 조사결과 불일치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비제도의 기틀도 마련된 셈이다.

이날 정부는 발표될 개선안에는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 통일 및 산정방법 개선 ▲연비(온실가스) 시험결과, 원스톱 신고시스템 도입 ▲연비(온실가스) 시험시설의 신뢰성 및 정합성 제고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의 국토부 일원화 및 관리기준 명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정한 주행거리를 요구하는 차량길들이기 절차와 주행저항시험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연비시험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마다 서로 다른 연비결과 판단기준도 산업부기준(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 각각 만족해야 합격)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는 성분을 분석해 실제값을 사용하도록 계산식을 변경해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연비에 근접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3.5톤 초과 자동차도 포함)를 통일하고 특히, 신기술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10일 행정예고 이후 각계 관련단체가 추천한 민간전문가 TF를 구성해 공동고시를 준비해왔다. TF에는 과기대 엄인용 교수(소비자단체 추천), 서울대 민경덕 교수(자동차학회 추천), 한양대 이기형 교수(자동차협회 추천), 아주대 이종화 교수(수입차협회 추천)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공동고시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부처, 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는 중복규제 해소, 관리규정의 명확화 등으로 행정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체감연비와 공인연비가 근접해져 소비자의 권익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