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공판 “목 조르지 않았다”…교회 간사 증인 신청

'서세원 서정희'


아내 서정희 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겸 목사 서세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서세원에 대한 상해 혐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세원 측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행위가 발생했고 서세원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목을 졸랐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서세원은 당시 전화를 받느라 바빴고 서정희 씨의 주장대로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자신의 집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 씨가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서정희 씨의 발목을 잡고 사람이 없는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폭행을 한 혐의가 있다. 이후 서세원은 아내를 폭행해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1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서세원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서세원 변호인 측은 “피해자(서정희)와 서세원이 이혼 및 재산 분할까지 합의가 됐다”며 “합의에는 형사 고소 취하 건도 있는데 큰 요구 금액으로 이행하는데 무리가 있어 고소 취하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사진=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