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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리 소속사’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 메건리가 보이그룹 god의 김태우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과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26일 한 연예매체는 “메건리 측 변호인이 26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조영철 부장판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에서 소울샵과의 계약이 불리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메건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소울샵의 실질적 운영자인 가수 김태우의 가족들은 메건리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면서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실제 표준계약서와 달리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모든 부분에서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울샵 측 변호사는 “전속계약 기간은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뷔일로부터 5년간 체결 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란 기간에 비추어 짧은 기간이다. 음반-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서도 기투자비용을 제한 남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50%의 비율로 분배하며 다른 연예인과 비교해도 결코 신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우선 명시했다.
더불어 소속사는 “메건리가 무단으로 미국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본 것으로 인해 뮤지컬 ‘올슉업’의 참가자 및 관계자 그리고 당사가 속수무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며 “대중연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회사로서 또 하나의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메건리는 지난 10일 소울샵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양측의 두 번째 심문기일은 같은 법정에서 오는 12월 17일 열린다.
<사진=소울샵 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