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강화' 이틀 앞, 뭉칫돈 나가고 금덩이 잘 나가고
'불법 차명 거래 금지법'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면 징역 및 벌금에 처해지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령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차명거래금지법은 남의 이름을 이용한 금융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진 실제 돈이 주인과 계좌 이름을 빌려준 사람(가족 등 일부 제외)이 서로 합의하면 가능했지만 앞으론 불가능해진다.

우선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 알선할 경우 과태로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가족계좌나 동창회, 동호회 회비 등 '선의의' 차명 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녀회·동창회 등 친목 모임의 회장, 총무, 간사를 맡으면서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하거나 문중, 교회 등 임의단에체서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계설하는 경우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면 조세포탈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가족명의의 경우 배우자는 6억원,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부모 30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까지 소유 자금 예치가 가능하다.

◆거액 자산가 예금 빼고 금·비과세 가입 봇물
 
이처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령이 예고 되면서 거액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은행 예금 대신 언제든 현금화 할 수 있는 금·은 등 실물자산과 보험사 비과세 상품으로 갈아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0개 시중은행의 잔액 1억원 이상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총 484조5000여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무려 89조원이 더 빠져나갔다.

민 의원은 "지난 5월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고액 예금의 인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에서 빠져 나온 자금은 금과 은, 비과세 금융 상품에 몰리고 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kg당 5000만원가량인 골드바의 판매량은 지난 1월 68㎏에서 지난달 132㎏까지 뛰어올랐다. 실버바의 인기도 급상승해 지난 4월 470kg이던 판매량은 5월 740kg으로 뛰더니 지난달에는 980kg까지 늘어났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와 일시납 연금 역시 8월 2651억원, 9월 2823억원, 10월 3526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