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28일 경남교육청 성모(59) 전 과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전 지역교육지원청 김모(60), 강모(59) 교육장에게 벌금 150만원 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박모(47), 이모(44) 장학사에게는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무원은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분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인데도 3선에 나선 고영진 당시 경상남도 교육감을 당선되게 하려고, 선거운동을 한 점을 인정했다.
앞서 이들은 교육감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5월, 고영진 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로부터 받은 홍보 문자 메시지나 선거운동 블로그가 링크된 문자 메시지를, 교육청 공무원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