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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소속사 공식입장’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방용국, 힘찬, 대현, 영재, 종업, 젤로)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비에이피(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해 왔다”며 “비에이피(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것처럼 상호간의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TS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 멤버들이 주장하고 있는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에이피(B.A.P)는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소송장에서 전속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며 계약기간 또한 계약 체결부터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극히 길다고 전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권리 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익배분도 소속사 측에 유리하게 계약돼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불어 비에이피(B.A.P) 멤버들은 “데뷔 이래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나 그동안 멤버들이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800만원에 불과하다”고 알렸다. 실제로 멤버들이 지급받은 돈은 연 600만원, 월 50만원 꼴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 밖에도 비에이피(B.A.P)는 “무리한 스케줄로 건강이 악화되어 소속사에 여러 번 휴식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소속사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지난달 멤버 중 한 명이 스트레스 누적과 과로로 탈진 상태에 빠져 응급실에 실려가자, 소속사 직원이 병원에 나타나 멤버를 데리고 공연을 진행했다”고 전해 충격을 줬다.
또한 지난달 25일 예정돼 있던 MBC ‘KOREAN MUSIC WAVE IN BEIJING’ 공연에 앞서서 소속사에 “멤버들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 중국에까지 가서 공연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 했으나, 소속사가 이를 들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속사의 한 이사는 “너희가 가지 않으면 중국 공연과 관련한 방송사와 업체로부터 소송이 걸려올테니 모두 책임져라”라고 하면서 멤버들에게 공연을 이행할 것을 강요해 멤버들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 공연과 멕시코 공연을 잇따라 무리하게 이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사진=TS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