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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차감한 뒤 남는 금액(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한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뒤 세금에서 일부 차감한다.
예컨대 자녀인적공제의 경우 종전에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1~2명이 1인당 15만원, 2명 초과 시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각각 적용된다.
또 근로소득공제율도 조정돼 총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100만원이던 근로자 표중 공제는 12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뀐다.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변경된다. 과세표준은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12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은 각각 6%, 15%, 24%로 종전과 같다. 그러나 8800만원 초과 부분은 변동이 있다. 종전에는 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8%를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는 1억5000만원까지 35%, 1억50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38%가 적용된다.
이처럼 세액공제 적용 확대는 고소득층에게 불리하고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세무회계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은 공제방식의 변화로 소득 구간별 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며 “그 만큼 절세 금융상품 가입,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등 세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