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말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이듬해 1월에 한다. 현재 한달 정도가 남은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각종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위주로 소비를 하면 그 만큼 환급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차감한 뒤 남는 금액(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한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뒤 세금에서 일부 차감한다.

예컨대 자녀인적공제의 경우 종전에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1~2명이 1인당 15만원, 2명 초과 시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각각 적용된다.

또 근로소득공제율도 조정돼 총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100만원이던 근로자 표중 공제는 12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뀐다.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변경된다. 과세표준은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12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은 각각 6%, 15%, 24%로 종전과 같다. 그러나 8800만원 초과 부분은 변동이 있다. 종전에는 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8%를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는 1억5000만원까지 35%, 1억50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38%가 적용된다.

이처럼 세액공제 적용 확대는 고소득층에게 불리하고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세무회계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은 공제방식의 변화로 소득 구간별 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며 “그 만큼 절세 금융상품 가입,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등 세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