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출근하며 예산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박세연 기자 |
결국 올해 첫 시행되는 자동부의제도에 따라 예산안 정부 원안은 이날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여야는 자동부의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선진화법 단서 조항을 통해 예결위 심사 기일을 연장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의원 50명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이 가능한 예산 수정동의안을 마련해 정부 원안과 함께 오는 2일 본회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 원안과 수정동의안이 함께 상정되면 여야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으로 새해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결위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 예산안에서 3조5000억~4조원을 감액하고 3조~3조5000억원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야의 수정동의안은 기획재정부의 전산 실무 작업 등을 감안해 돌발 변수가 없으면 최소한 오는 2일 오전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심사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예산 수정동의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상황은 긴박해진다.
세출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등 세입 부수법안 심사도 전날까지 끝내야 했다. 하지만 여야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조세소위에서는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가운데 배당소득증대세제(조세특례제한법), 가업상속공제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 법안 역시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이날 0시를 기해 정부 원안 등이 본호의 자동부의됐다.
여야는 세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각각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