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창업시 문제되는 '허위 과장광고'부터 무점포 창업 사기 사건까지 프랜차이즈 사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가운데,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자회사를 빙자해 가맹점을 부당하게 가맹점을 모집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자회사를 빙자해 가맹점을 모집한 이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떡볶이 프랜차이즈인 B사가 유명 치킨 브랜드 M사의 자회사라고 속이며,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4명과 신규가맹점 계약을 맺고 가맹비 등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해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떡볶이 프랜차이즈 B사는 치킨 프랜차이즈 M사와는 무관한 이씨의 개인 회사로 밝혀졌다라며, B사는 한때 M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이 있지만 자회사는 아니었다. 오히려 2012년 7월 MOU 만료 이후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 이씨는 가맹 계약 후 몇 달이 지나면, 품질이 떨어지는 식자재를 보내는 등 물건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고, 때문에 피해자 대다수는 3∼4개월 만에 가게 문을 닫고 말았다.


이와관련해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M사는 이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창업경영신문은 프랜차이즈 창업 시 가맹본부가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선금을 요구할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 업체의 정보공개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구체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매출액ㆍ수익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도 서면으로 비치․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등도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을 방문하여 실제 수익성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