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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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흡연자들의 담배 사재기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사재기하는 개인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일각에서는 차라리 담배에 유통기한과 가격을 표시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경찰청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12월 한 달간 담배 제조·수입업자나 도·소매업자가 담배를 정상 소요량보다 많이 반출 또는 매입한 뒤 이를 정상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배제조사 관계자는 "담뱃값이 인상됐던 지난 1997년 7월과 2004년 12월에도 각 지역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벌어졌다"며 "결국 이 문제가 인상시기마다 돌아오는 골칫거리가 되자 정부가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별도의 폐지일이 고시될 때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정부는 담배 판매자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만 금지할 뿐 개인의 사재기를 막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담배에 유통기한과 가격을 표시할 것을 제안했다. 사재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담배에 유통기한과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판매되는 담배에는 유통기한에 해당하는 ‘품질최적유지기간’이 있다. 하지만 담배 제조업체는 그들만 알 수 있는 일련번호로 표기하기 때문에 대다수 흡연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KT&G에서 제조한 담배의 경우 담배곽 하단부에 5자리 일련번호와 제조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이것이 제조일자다. 예를 들어 ‘41031 박성일’이라고 써있으면 2014년 10월31일에 박성일 씨가 만든 담배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조일로부터 10개월 후 까지를 품질최적유지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담배의 수분이 빠져나가 맛과 향이 변질된다.

한국금연협회 관계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사재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담배 유통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거나 돈을 부풀려 받을 수 없도록 담배곽 겉면에 해당 가격을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