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향후 도입을 결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면 섀도보팅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섀도보팅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섀도보팅제도는 오는 2017년까지 존속하게 됐다.

이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대리행사 절차를 모두 했는데도 상법상 주총 요건인 발행주식 25%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자투표를 시행하지 않거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절차를 하지 않은 기업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섀도보팅이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간사의 말대로라면 대다수의 기업들은 섀도보팅제도를 이용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4일 현재 1868개 상장사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40~50여개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각각의 회사들이 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 안건을 통과시키고 각 개별 주주총회 때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절차를 거치면 섀도보팅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으로 섀도보팅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즉 내년 3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던 '주총 대란' 우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 것이다.

한편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1년 증권거래법에 의해 도입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주식에 대해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찬반 투표비율과 동일하게 중립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간 대주주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