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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카카오 대표로 일하면서 카카오그룹 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포를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그룹은 친구끼리만 정보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
아동청소년보호법 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음란물을 걸러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게시물을 일일이 모니터링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생활 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서비스 기업의 수장이 음란물 공유 방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표가 앞서 카카오톡 검열논란에 따른 검찰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한 데 대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일단 이 대표가 일부 혐의를 시인하며 한숨 돌린 분위기지만, 향후 수면 아래 리스크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렇지 못하면 다음카카오의 앞날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6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