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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북 정읍시, 전남 나주시와 해남군, 경남 고성군과 창녕군 등 5개 지역(24.06㎢)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5개 개발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전문기관 검증 등을 거쳐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발 사업을 선정,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구 및 사업면적을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에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 내 개발 사업은 2015년부터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5개 지구에는 총 8926억원이 투입돼 37개 사업이 추진된다. 관광휴양·지역특화산업의 발전과 생활기반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돼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개발촉진지구별 주요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읍개발촉진지구
전라북도 정읍시 2개동 2개면 일원(7.51㎢)에 총 4348억원을 투입해 △내장산관광지 개발 △영원 고분군 마을 조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개발촉진지구
전라남도 나주시 5개동 2개면 일원(8.5㎢)에 총 1126억원을 투입해 △영산강변 저류지 체육공원 조성 △반남고분 역사테마파크 조성 △전통 한옥마을 조성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해남개발촉진지구
전라남도 해남군 1개읍 5개면 일원(2.45㎢)에 총 1555억원을 투입해 △추모공원 조성 △땅끝관광지 조성 △우수영관광지 조성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고성개발촉진지구
경상남도 고성군 1개읍 3개면 일원(1.23㎢)에 총 430억원을 투입해 △발전설비홍보관 조성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
◆창녕개발촉진지구
경상남도 창녕군 1개 읍 1개면 일원(4.37㎢)에 총 1467억원을 투입해 △대합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대합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