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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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서울시는 15일 시에 등록된 자동차 145만대에 대해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76억원으로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초과시 3%의 가산금이 청구된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2014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또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145만대에 세금이 부과됐으며 이 중 승용차가 141만대, 승합차가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3만대 규모다.

한편,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노원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순으로 적었으며, 강남구의 경우는 11만3000대 183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2000대 33억원이 부과되었다.

김근수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