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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의 입사 관련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머니투데이DB |
20대 구직자 K씨는 오늘도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여러 회사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했고 지원 회사에 신상정보만 남기게 되는 것 같아 서류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구직자들이 당당히 자신의 서류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입사를 위해 제출했던 포트폴리오, 졸업증명서, 대학성적증명서 등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채용일정과 채용여부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직자에게 문자전송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으로 알려야 하며,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과하지 못한다.
한편, 구인업체가 이를 위반한 후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 항목이 추가돼 구직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