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올해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며 국내은행들의 해외지점 업무여건도 개선된다. 또한 주택연금과 의료비보장보험에 패키지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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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성 기자 |
◆가계부채 문제해결…주택담보대출의 질 개선
정부는 최근 들어 급증한 가계대출을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지목하며 본격적인 가계 빚 관리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핵심과제로 꼽고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기존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유형의 '빚'이 대부분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빚은 총 2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42조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이를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함으로써 가계 빚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은행에서 변동금리나 일시상환조건으로 빚을 진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한 뒤 신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받게 해주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신규대출을 인수해 유동화한다. 금융위는 우선 20조원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준 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출전환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핀테크 활성화…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올해에는 '핀테크'(fintech)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핀테크는 금융(fin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혁신전략을 말한다. 정부는 핀테크 분야의 자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보안성 심의제도 폐지 등을 통해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할 예정이다.
전자금융업의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올해부터 특정기업이 PG(지급결제대행)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필요 자본금을 현행 10억원에서 훨씬 적은 금액으로 낮춰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오프라인 금융 위주의 규제를 모바일 등 새로운 IT환경에 맞는 규제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이르면 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별도의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만을 통해 예금수신이나 이체, 대출 등의 업무가 가능한 은행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온라인이 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며 "은행의 실명확인 절차를 합리화해 우리 여건에 맞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고객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인증을 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화상이나 홍채인식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사 종합검사 연 20회로 축소
올해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도 대폭 축소된다. 대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자체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까지 연평균 45회에 달하던 종합검사를 연 20회 내외로 축소하고 컨설팅방식의 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법규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자율시정이 가능할 경우 금융회사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집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업무여건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업무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내 법체계와 무관하게 현지에서의 비은행 업무 영위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당초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선제적·안정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연금+의료비보장보험 '패키지' 등장
주택연금과 의료비보장보험에 패키지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나온다. 보험업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 1분기 중 주택연금과 의료비보장보험을 함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치매보험 등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주택연금 수령액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다.
또한 부부 중 한명만 60세를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60세를 넘기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지급액은 지금처럼 나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5년, 금융업계의 변화
보험업계는 올해부터 보험금 또는 보험료 반환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각각 1년 더 늘어난다. 카드사는 앞으로 출시하는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앞으로 50만원 이상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PG사는 고객의 카드정보 유출 시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대형 대부업체는 올해부터 지자체가 아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보험업계는 올해부터 보험금 또는 보험료 반환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각각 1년 더 늘어난다. 카드사는 앞으로 출시하는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앞으로 50만원 이상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PG사는 고객의 카드정보 유출 시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대형 대부업체는 올해부터 지자체가 아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6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