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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 운영하는 ‘양우공제회’라는 주장을 하자 한 보수단체가 이 시장을 고발하고 나섰다. /사진=머니투데이DB |
‘양우공제회’ ‘세월호 양우공제회’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 운영하는 ‘양우공제회’라는 주장을 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지난 24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SNS를 통해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의 날조 및 유포한 혐의가 분명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확신하며, ‘양우공제회’의 존재로 확신이 더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그 근거로 첫째, 선박의 화장실 휴지에 직원휴가까지 80여가지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하는 국정원 지시사항, 둘째로는 사고시 해군 해경 등에 연락하는 다른 선박과 달리 세월호만 유독 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고 실제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사실이었다. 마지막으로는 양우공제회를 들었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는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와 '선동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지난 27일 “며칠 사이에 난리도 아니다. 종편들까지 박자 맞춰 저를 종북으로 엮으려고...어차피 겪을 일이니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한다”며 맞받아쳤다.
이 시장은 “세월호 보고체계나 지시사항 보면 세월호 실소유자는 국정원으로 확신가는데 왜?”라며 “양우공제회, 선박 항공기 골프장 등에 수천억 투자…세월호가 그중 하나일 가능성 배제 못하겠죠? 고소 당했으니 이 부분도 조사해야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시장이 언급한 ‘양우공제회’는 국정원의 현직 공무원들이 속해있는 단체로 알려졌다. 이들의 웹사이트는 찾을 수 없으며 기본 정보도 노출되어있지 않아 베일에 싸인 단체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