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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사진=뉴스1 |
‘고속도로 통행료’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허용 건의를 수용하고 이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에 우선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민자고속도로는 내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단, 이용할 카드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