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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비서관' /사진=뉴스1 |
'조응천 비서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청구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 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과 함께 올해 1월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박지만 회장을 만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박관천 경정 한 사람만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뒤, 다음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