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냐 '13월의 세금폭탄'이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크게 누리려면 각종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단 이때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함과 동시에 '중복 공제' 등 과다공제도 주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공제 받은 금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근로자들이 챙겨야할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며,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하다.

Q.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A.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Q.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
A.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을 기본 공제 받지 않았으므로,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간병비나 산후조질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
A.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ㅡ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Q. 동거하는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Q.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
A.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도 '스마트폰 앱'으로 신속·편리하게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신규기능이 추가된 '연말정산 2014' 모바일 앱을 개발해 선보였다.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앱을 통해 연말정산 모의계산 및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 메뉴에 급여액, 인적공제, 추가인적 공제 등을 단계별로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연계 기능도 추가해, 실시간으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앱은 검색창에 '국세청 연말정산 2014'을 입력해 찾아볼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용 i-os앱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