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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김해시장' /사진=뉴스1 |
'김맹곤 김해시장'
김맹곤 김해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김해 주재 기자 두 명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비서실장은 벌금 500만원, 돈을 받은 기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8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김해시장 선거를 불과 보름여를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 기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기부행위를 해 252표 차이로 당선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했고, 하급자인 이 전 실장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적극적인 기부행위로 볼 수 없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했다.